근재보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재보험이라것이 있던데요~ 피해복구에 사용되는 보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뤄지고 피해복구는 어떻게 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을 당하게 된 경우 통상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여 치료를 받게 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이외의 별도 민사적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 사용자에게 민사적인 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배상책임을 근재보험을 통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재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및 선원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근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근재보험 가입 시 보상금과 피해액에 대하여 해당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재보험은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불의의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사업주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입니다. 산재초과분으로 상실수익금, 향후 치료비, 위자료, 기타 소송비용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재보험은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불의의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담보내용은 사업주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재보험은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불의의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