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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날짜와 실제 첫 근무일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을 5월 12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최종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이 17일로 기재된 부분 관련하여 근로자도 최초 입사일이 12일이 아닌 17일로 된다는 점에 어느 정도 동의한 바가 있다면 달리 보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올린 채용공고 내용 등의 확인도 별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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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하루 알바를 쓰려고 합니다 3.3%를 떼야할지 고용보험료만 떼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하루 일당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에 따라 고용산재 보험료 이외 별도 세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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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알바생들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월급제로 지급받는 직원의 경우 이미 월급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만 별도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전후로 인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면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임금과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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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내용변경시 동의없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경 이후에 따른 상여금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변경시점 이후부터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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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의 분할 또는 합쳐서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보상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것인지 또는 일정 시간만큼 고정된 시간으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보상휴가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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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도 직원처럼 임원근로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도 임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직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별도 임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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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상 학업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받기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따른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곳에서 2~3개월 정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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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겸업금지에 대해서 (동종업계/직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겸업 또는 겸직이 금지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업 또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치적으로 그에 따라 겸직 또는 겸업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겸업 또는 겸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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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근로시간 인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집합교육이든 온라인교육이든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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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대체휴무일 5월 29일 근로시, 대체휴가 적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는 대신 별도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가도 1.5배 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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