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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슴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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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근로 시간제 사용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 간주 근로 시간제는 출장 중에 근무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울 때 하루 8시간 근로 시간에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간다면 휴일을 포함 간주 근로 시간제는 출장 중에 근무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울 때 하루 8시간 근로 시간에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간다면 휴일을 포함해서 포항 7일에 근무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일주일 56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건데 주 52시간에 초과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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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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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장 근무를 가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출장 기간 7일 모두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총 근로시간이 56시간이 되어 주 52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기간 동안의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장 가는 기간 7일 중 일부가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 52시간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7일간을 근무한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이라도 실제 휴일 없이 매일 8시간씩 일한다면 근로시간 제한 위반입니다. 다만 출장중이라도 반드시 매일 8시간 근로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휴일에 쉬었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간주 근로시간제는 말 그대로 그 시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거쳐 이미 도입한 경우라면

    그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입 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하에서는 근로자가 ① 소정근로시간, ②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③ 노 ․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의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면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이 아닌 같은 법 제50조 (근로시간)가 적용되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위반이 될 수 있고, 실근로시간을 토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