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위법한 해고로 인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못 신청하는 상황
현재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상태이고 곧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거에요.
그런데 지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거 국가에서 모집 중인데,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한대요. 10만원 넣으면 국가에서 10만원~30만원 이나 이자를 붙여주는 건데 이거 회사가 위법한 해고를 해서 제가 지금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1. 만약 부당해고 구제가 되어서 회사의 해고가 위법한 것이 확인되면 제가 어떤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 지금 상태에서 그 계좌 신청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신청취지가 원직복직이 원칙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회사에 원직복직을 하게 됩니다.
현재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그 신청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해고일 ~ 복직일)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현재 해고상태이므로 계좌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하여 복직이 이루어지더라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