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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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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위법한 해고로 인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못 신청하는 상황

현재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상태이고 곧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거에요.

그런데 지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거 국가에서 모집 중인데,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한대요. 10만원 넣으면 국가에서 10만원~30만원 이나 이자를 붙여주는 건데 이거 회사가 위법한 해고를 해서 제가 지금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1. 만약 부당해고 구제가 되어서 회사의 해고가 위법한 것이 확인되면 제가 어떤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 지금 상태에서 그 계좌 신청할 방법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신청취지가 원직복직이 원칙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회사에 원직복직을 하게 됩니다.

      현재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그 신청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해고일 ~ 복직일)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현재 해고상태이므로 계좌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하여 복직이 이루어지더라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