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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표범109
당찬표범10923.12.12

법인회사가 폐업?도산?으로 해고해준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법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은행권 빚과 사채? 빚을 갚지 못하여 회사 공장 건물이 경매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에서 통장 가압류 통보 예정 서류가 날라 왔습니다.

사장님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해고를 하여 실업 급여를 받게 하겠다.

근데 11월 12월 월급과 퇴직금은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 급여는 둘째 치더라도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폐업이 아닌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인데 해고를 원래 30일 이전에 통보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4대보험 미납이 6개월이 넘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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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공제되었으나 공단에 미납된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공단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또는 대지급을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0일치 수당, 월급,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민원을 넣고 회사에도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공단에서 알아서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