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 해지 하려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아직 안 줘서 노동청 신고 절차중입니다.

퇴직금도 못 받고 있는 상태라 적금을 해지하려는건데

특별 중도 해지 사유가 퇴직일 때,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가

퇴직금을 받아야지 발행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더라고요

은행 상담원께서는

증빙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신분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or 퇴직증명서 등 퇴직 사실 확인 서류 1가지 지참을

하라고 하네요!

다른 대체할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과 무관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퇴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