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 해지 하려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아직 안 줘서 노동청 신고 절차중입니다.
퇴직금도 못 받고 있는 상태라 적금을 해지하려는건데
특별 중도 해지 사유가 퇴직일 때,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가
퇴직금을 받아야지 발행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더라고요
은행 상담원께서는
증빙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신분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or 퇴직증명서 등 퇴직 사실 확인 서류 1가지 지참을
하라고 하네요!
다른 대체할만한 서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