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직군변경 문의드립니다.
1. 저는 2019년 3월 사무직으로 입사하였고,
2021년 8월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서비스직으로 재 입사를 하였
습니다.
2.여기서 질문!
가. 회사에서는 퇴사했다가 재입사를 한것이고,
직군이 달라졌기 때문에 호봉인정 해줄 수 없다.
직군변경했던 다른 직원들은 퇴사한 것이 아니고
재직 중에 변경했던 것이기 때문에 호봉인정해 준 것이다.
☆정말 호봉인정 받을 수 없나요??
나.상조회에서 상조회가입비를 내고 가입하라고 합니다.
퇴사했다가 재입사 한 것이기 때문에 가입비 내고 재가입하라고 해서 오늘 날까지 가입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조회임원이 강압적으로 가입비 내고
그 동안 내지 않았던 회비 전액다 내고 재 가입하라고 합니다.
회사 규정에는 강제 규정이 없으며, 단지 상조회 회칙에만 가입규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 중 저 포함 가입 안 한 직원 셋입니다.
☆상조회 꼭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호봉인정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회사 내부의 판단입니다. 퇴사 후 공백기간이 있었으므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조회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호봉 인정여부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조회 가입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호봉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조회 가입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호봉인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상조회도 법에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채용전 가입을 채용조건으로 하였음에도 상조회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경우
회사에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 상조회를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용취소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조회 가입 여부는 상조회 회칙에 가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상조회 가입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가입 여부를 근로관계와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군 변경에 따른 호봉 인정과 관련한 부분은 회사가 호봉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호봉인정은 사규를 몰라 정확히 답변은 어려우나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어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가능합니다.
2. 사규에 따라 전 직원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면
가급적 가입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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