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조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예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만, 일단 출근을 하고 그 이후 조퇴한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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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및 휴일수당 지급여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5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월 5일은 공휴일인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 5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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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월~토)사업장에서 토요일이 공휴일일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도 해당한고 공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므로 이미 월 급여 안에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인 경우에도 8시간 이내까지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므로 별도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시급의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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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을 제외한다는 규정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병가 기간에 대해서 회사가 규정 등으로 무급 또는 유급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도 규정 등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제외한다는 취지가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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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출 부진 관계로 문을 닫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비자발적 이직하시게 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별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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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까지 어디까지 적용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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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노동위가 판결이 끝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판정결과가 검색이 허용되고 공개가 될 가능성도 있으나, 모두 기명으로 공개가 되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이 지노위 신청 기록에 대해서 조회하는 것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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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출근토요일공휴일휴무시,월요일대체공휴일엔 휴무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출근하지 않을 경우 토요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반면에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월요일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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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중장비로 작업하고 돈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사인간 당사자끼리의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용역 대가에 대해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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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개인 상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 또는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 또는 진단서상 당분간 치료를 위한 요양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휴직 등이 요구되는데 회사 업무 사정상 질병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근로자가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질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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