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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꿩44
훈훈한꿩4423.05.23

연락두절인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이용기관입니다.

이번에 인사위원회의를 통해 정직 처리 후 최종 권고사직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최종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 후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나 직원의 연락두절로 인해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서류에 직원의 서명 및 IRP계좌를 작성할 수 없어 지급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직원이 연락이 올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건지,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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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내용증명 및 연락 등 기록 남겨두셔서

    추후 문제 발생 시 형사책임 조각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으로 보아 현재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근로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부득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택으로 퇴직금 지급과 관려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연락두절로 인해 퇴직연금 지급신청서 서명 및 irp계좌를 알 수 없다면 연락이 될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고 답이 없을 경우 급여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거나 법원 공탁을 통해 이자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중인 경우, 직원 퇴직연금 계좌에 산출된 금액만큼을 예치해 놓으시고 근로자에게 지급계좌 문의를 해 놓은 상태라면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직원에게 퇴직연금 지급 계좌 파악 불가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으니 조속히 계좌번호를 회신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IRP계좌로 입금하지 못한 때는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