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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짧은시간 알바생을 고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짧은 단시간 근로에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너무 짧을 경우 아르바이트생 채용이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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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통보할 때와 노동위서 답변할 때 서로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 당시의 해고사유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사측이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대해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고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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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원치않는 직원말 들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추후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4대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나, 그 외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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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밖을 자주 나가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외부에 편의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외부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사업장 외부의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업무상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시간에 사업장 외부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추후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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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인사팀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연차별 연봉 기준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과거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는 연공제 또는 호봉제를 도입한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직원들 개개인의 능력 또는 직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직능급 또는 직무급을 도입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직원들에 대한 업무 인사평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연봉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집단적인 연봉협상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연봉을 정하고 개별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여 총 연봉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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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2주전 통보, 안 지킬 시 피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2주 전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퇴사 전 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도 인정되므로 곧바로 퇴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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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의 직책을 이용해서 일하는 직원을 임의로 쉬게해주는 행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노동청에 신고할 사안은 아니며사업장 내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므로 관리소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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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단기 아르바이트 임금 부분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인 경우라도 1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 전후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지급받기로 한 시급과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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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이후에 한 근로자의 귀책행위가 부당해고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이 4월 1일이라면 4월 1일까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월 1일까지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한 사실 등이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다툼 시 고려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별도 구체적인 내용 및 법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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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 대체휴무로 바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도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이번 5월 29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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