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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118
근사한멧새11823.05.21

주말 출근에 대한 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회사가 이사를 가게되어 이사를 직원들이 같이 옮길것같은데

그게 이사전 주말에 나오라고합니다.

보통 이런경우 급여에 추가수당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냥 회사 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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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나오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급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재량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하게 되어 이전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작업이 사용자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작업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회사 이전과 관련한 업무 또는 작업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좀 도와줄 것을 협조하여 직원들이 협조하는 차원의 형국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사를 돕는 것도 근로에 해당하고 주말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사를 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 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추가적으로 회사에서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이사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사를 위하여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을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주말에 나온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주말에 나온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사를 위해 출근의무가 지워져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일정제재를 가하는 등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제공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삿짐 옮기는 것도 근로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1주 40시간 이상), 휴일근로(일요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회사의 재량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56조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을 위해 출근을 명령하는 것이므로 기본 임금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