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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로 인해 일요일 생산직 직원들 출근하여 이사를 도와 주었을때~~

안녕하세요.

회사가 이사로인해 일요일 에 생산직 직원들 출근하여 이사를 도와 주었을때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지급 대상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였다면 이는 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지시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휴일이고 상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휴일(주휴일)에 회사의 명령으로 출근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를 도와준 것도 근로로 봐야 하므로 임금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해당 경우 또한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삿짐을 나르는 업무는 근로계약서상의 업무가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었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일정 재제를 가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회사에 출근하여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