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 때문에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본인 짐정리나 제품들을 옮겼는데 별도 수당을 주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이사 때문에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본인 짐정리나 제품들을 옮겼는데 별도 수당을 주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을 위해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일을 한 것이므로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사하는데 본인 짐정리를 평일에 하라고 했으면 주말에 출근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근로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휴일에 직원들이 출근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사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개인 짐정리라면 연장근로로는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직원들에게 강제로 출근을 지시하여 이사를 한 것이라면 마땅히 수당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사를 하게 되니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인지는 한번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외 법적인 부분을 떠나 주말에 고생을 하였으니 수당이 아니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일정 부분 챙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