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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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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 때문에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본인 짐정리나 제품들을 옮겼는데 별도 수당을 주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이사 때문에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본인 짐정리나 제품들을 옮겼는데 별도 수당을 주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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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을 위해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일을 한 것이므로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사하는데 본인 짐정리를 평일에 하라고 했으면 주말에 출근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근로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휴일에 직원들이 출근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사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개인 짐정리라면 연장근로로는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직원들에게 강제로 출근을 지시하여 이사를 한 것이라면 마땅히 수당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사를 하게 되니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인지는 한번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외 법적인 부분을 떠나 주말에 고생을 하였으니 수당이 아니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일정 부분 챙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