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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악어22
청렴한악어2220.08.06
5인 이상 기업은 주말 출근 시 추가 수당 요청할 수 있죠?

"다음주 주말에 회사 이사한다고 전직원 다 나오라고 하는데 정식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출근을 하는거니까 수당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당연하게 밥은 맛있는 거 먹게 해준다는데 안 먹고 안 가고 싶은데요. 수당을 안 줄거면 평일에 정상 출근하는 날 이사를 해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첫 직장이라서 뭘 모르는 건지...

찾아보니까 5인 미만 기업은 추가 근무수당 해당안된다는데 저희 회사는 한 20명, 30명은 되는 것 같은데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 해당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전 직원에게 출근 지시를 할 경우에는 그 업무가 이사를 위한 것이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회사의 이사를 위하여 출근을 지시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거나 휴일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에 회사업무로 출근하였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 평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말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일이 아니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미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근로에 대해서 구분없이 1배만 지급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무일 근로시에 전체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휴일(주휴일) 근로시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