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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사측에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참고로 민간 중견기업입니다.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쉰다는데 저희 회사는 나와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근거로 회사에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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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솔 노무사blue-check
    이은솔 노무사23.04.30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었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통상임금이 1만원인 근로자가 5월 1일 10시간 근무한 경우
    근로제공이 없었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 = 8만원
    휴일근로수당
    8시간: 8시간*1만원*150% = 12만원
    2시간(10시간-8시간):2시간*1만원*200% = 4만원

    합계 24만원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일단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구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 보상휴가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차액 분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사기업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회사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의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