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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라마27
훤칠한라마2722.03.30

5인이 사업장이고요 법인결산으로 인해 주말근무로인한 급여계산법 문의요

5인이하 사업장이고요 주5일제 사원입니다 출근10시~6시 퇴근
1 금요일 서류 수령 문제로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경주다보니 오후6시 도착 일 마치고 집에 도착하니 새벽 3시였습니다 . 그때 추가?연장? 수당 계산을 어찌 해야하는지 ?
2.그리고 다음날 법인결산 문제로 주말에 출근 했습니다.
저녁 10시 정도 퇴근했고요 다음날(일용일)도 출근했습니다
일요일은 출근후 일이많아서 이야기 하고 밤12시까지 일하고 근처 모텔에서 자고 다음날 또 야근을 하고 모텔에서 잤습니다
이럴 경우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쉬는날 출근 하면 주말 수당이랑 평일에 휴무를 하나 얻을수있는지?
아니면 그냥 1.5배 계산하고 8시간이후근무는 또 추가 하는지? 궁금 하네요
통상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3/25일 출장으로인항\ 추가 근무? 야간근무??
3/26주말출근 계산 주말 야근계산?
3/27일 주말출근 야근12시까지 야근에따른 숙박
3/28일 야근 11시 퇴근
3/29야근 11시퇴근 모텔
급여 400만원 3.3%공제 합니다
나머지는 일반 직장인과 똑같은 근로 기준법 적용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정보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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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출장근무 시간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가산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한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휴일근로 시에도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한 통상임금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추가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각종 수당 모두 가산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하게 되며, 휴일수당은 근로자의 휴일에 근로했을 때 발생하며, 야간수당은 22~06시 근로 시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취업규칙에 간주근로제라는 것이 있다면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간주근로제란 출장이 많은 근로자가 빨리 퇴근할 수도 있고 늦게 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기 어려워 만든 취업규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출장의 경우는 회사 자체적으로 출장비용이 있을 것이며 그것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전체 급여에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포함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지에서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방적입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은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주말에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인 바,

    토일이 휴일인경우 휴일근로수당청구해야할 것입니다.

    3. 다만 현재 3.3프로 공제로 프리랜서로 소득을 떼고 있는 바,

    본인의 근로자성을 입증이 전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