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프렌차이즈 매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각 매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단순히 회사의 명칭만 변경되고 실질적인 사업주는 변경되지 않았다면 계속 동일한 사업주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회사 명칭과 실질적인 사업주까지 모두 변경된 것이라면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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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대해 알아보던중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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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직원이 사측에 먼저 요청할수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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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얼마나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분에 대한 임금과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시급의 2.5배가 지급되며,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만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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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교육과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현재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슈가 사업장 내에서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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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회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질문자분께서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장소 및 일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면 징곙위원회 참석하지 못한 것이 질문자분의 귀책사유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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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시일이 안 적혀 있는데 무단퇴사 하면 손해배상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업무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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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내역표에 연장근무도 안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므로 보통 임금을 구성할 때 식대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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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 1일 받고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구두로 교육기간 동안 최저시급 이상의 시급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다면 1일 교육을 진행한 날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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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에 사무실 청소하는건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지시로 인하여 점심시간 또는 퇴근 시간 이후에 사무실 청소를 하게 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 등도 점심시간 이외에 하거나 근로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는 것이 가급적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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