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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업무시간 외 환경정화 활동은 야근비 수령불가인가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이나 퇴근하고 주변 지역 환경 정화활동을 하라고 하는데 돈은 안준다고 합니다.

개인 휴식시간이나 퇴근 이후 시간을 써야하는데 돈을 못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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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변 환경 정화활동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자발적인 활동이 아니라면 해당 활동은 근로시간이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시키면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햡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환경정화활동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따를 수밖에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를 시킨다면, 임금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근로시간을 볼 수 있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이후 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이 퇴근시간 이후 해당 활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변 지역 환경 정화활동이 봉사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사의 사용자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의 주변 지역 환경 정화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나 종업시각 이후 해당 활동이 강제되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