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외 환경정화 활동은 야근비 수령불가인가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이나 퇴근하고 주변 지역 환경 정화활동을 하라고 하는데 돈은 안준다고 합니다.
개인 휴식시간이나 퇴근 이후 시간을 써야하는데 돈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변 환경 정화활동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자발적인 활동이 아니라면 해당 활동은 근로시간이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시키면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햡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환경정화활동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따를 수밖에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를 시킨다면, 임금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근로시간을 볼 수 있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이후 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이 퇴근시간 이후 해당 활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변 지역 환경 정화활동이 봉사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사의 사용자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의 주변 지역 환경 정화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나 종업시각 이후 해당 활동이 강제되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