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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노무사 선생님들 한번만 도와주세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10시간 주 2일 근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16/40*8=3.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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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과로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 또는 과로로 인하여 대상포진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대상포진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의학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만일, 대상포진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산재요양신청을 불승인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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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퇴사하기 전에 신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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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추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인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고(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시급제라면 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각각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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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단 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해당 사업주가 직접 날인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대신 날인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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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반 일했는데 일을 안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실제 근무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쉽진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같이 근무한 지인 분이 증언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하니,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후 근로감독관 조사는 한번 받아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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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한달만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개월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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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상여금 전체 금액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전 1년 동안 지금된 상여금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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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몇세 몇년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만 5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 기관 인사팀 또는 인사혁신처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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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는 주 52시간을 베이스로 깔고 더 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1주 52시간까지 입니다. 따라서 1주일 동안 실제 근무한 시간이 주 52시간이라면 그 이상 근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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