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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 출산휴가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본인이 하는 건가요?

9인 근무 소기업입니다. 직원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고용보험에 급여보조를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신청은 회사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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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고용센터에 근로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한바 이 때는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는 2개월간 통상임금과 출산휴가급여의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