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무요원 4대보험납부는 유예인가요?
현역은 입대하는순간 4대보험이 유예되는걸루알고있습니다
그럼사회복무요원은 일반인아니지만 일반인과같이 출퇴근을하고 병원진료도받고하는데... 그럼 가족피부양자형태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 요원 중 지역 및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자입니다. 월 10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료가 10만원 이하라면 아예 건강보험료가 안나오고, 10만원 초과시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는
형태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