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무요원 4대보험납부는 유예인가요?
현역은 입대하는순간 4대보험이 유예되는걸루알고있습니다
그럼사회복무요원은 일반인아니지만 일반인과같이 출퇴근을하고 병원진료도받고하는데... 그럼 가족피부양자형태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 요원 중 지역 및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자입니다. 월 10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료가 10만원 이하라면 아예 건강보험료가 안나오고, 10만원 초과시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는
형태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도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경우 보통 부모님 밑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