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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긴꼬리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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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4대보험납부는 유예인가요?

현역은 입대하는순간 4대보험이 유예되는걸루알고있습니다

그럼사회복무요원은 일반인아니지만 일반인과같이 출퇴근을하고 병원진료도받고하는데... 그럼 가족피부양자형태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 요원 중 지역 및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자입니다. 월 10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료가 10만원 이하라면 아예 건강보험료가 안나오고, 10만원 초과시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는

      형태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도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경우 보통 부모님 밑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