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병역특례 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은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