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귀여운숑숑
귀여운숑숑

병역특례종료후 실업급여 신청여부?

병역특례기간 중 4대보험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22.2월 병역특례가 종료로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특례기간은 약34개월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특례 만료는 병역의무가 종료될 뿐 질문자님이 소속 사업장에서 반드시 퇴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병역특례 만료로 퇴사를 하시고 자진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병역특례 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은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기간 중 4대보험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22.2월 병역특례가 종료로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해당 회사에서 재계약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 처리 되지 않아 수급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역특례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