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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원래 계약기간은 올해 11월 까지였으나
군입대가 8월 14일로 결정되어 8월 1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군 제대 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입대 기간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역 후 수급이 가능하므로 입대 전 고용센터에 기한연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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