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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레아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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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아이티 반프리에일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이슈입니다.

제가 아이티 반프리를일하고있고 급여에 퇴직금이녹여있다고 퇴직금을 주고있지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떻게해야 잘해결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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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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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있었다면, 우선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를 통해 실제로 퇴직금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형식적인 지급인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간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퇴직 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를 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액에 미리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이티 반프리라는 게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금을 못받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분할지급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퇴직금 분할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기지급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수 있는데 무조건 환수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 상호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추정될 수 있을 만한 표지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선에 퇴직금 지급을 할 지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해야 발생하는 임금이며

    퇴직전에 선지급한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선지급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사업주에게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