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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돌려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닌 것이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그에 따라 수당 청구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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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경조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국내 결혼식으로 인하여 경조휴가를 부여받으셨다면 일본에서의 결혼식을 이유료 경조휴가를 신청하였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번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코로나로 인하여 결혼식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과거 결혼에 대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미 결혼식을 진행하여 경조휴가가 부여되었다면 추가적인 경조휴가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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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조기출근 인정을 해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 근로시간보다 조기 출근한 것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출근명령 또는 업무지시 명령이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말씀해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반드시 꼭 조기출근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사료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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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 회사에서 급여 상승 시 기본급에는 변화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정상적인 임금 인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보통 임금이 인상되면 기본급이 상승되고 기본급이 상승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장근로수당도 상승하게 됩니다(통상임금의 증가로 인하여).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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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제 된 수당의 급여 공제 시 근로자 동의가 꼭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공제 등을 통한 임금 조정의 실질과 임금이 공제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되는 경제생활의 불이익이 크지 않고 공제하고자 하는 금액과 시기를 미리 근로자에게 통보한다면 상계처리(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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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미리 얘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1개월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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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퇴직금 수령할때 세금을 떼어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과 퇴직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부분은 별도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만일,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irp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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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인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 회사의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회사가 규정한 경조휴가 사유와 요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혼의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의 결온에 따른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경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재혼이 아닌 초혼에만 인정하였고, 앞으로도 초혼에만 경조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경조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 재혼 시에는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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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사유가 다르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2번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횟수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각각 사유에 대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사유와 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유를 각각 별도의 사유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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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자 가산수당 발생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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