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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시간 출장중에 본인의 볼 일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불이익을 줘야 하나요?

저희 업계에서는 거의 매일 몇 시간씩 출장을 가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개인적인 일(예를 들면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 사기 등)을 겸사겸사 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괴감이 드는데 이런 직원들은 회사에서 어떻게 적발해서 어떻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장 근무 중 개인적인 용무 또는 업무를 보는 것은 근무태만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급한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이는 근무태만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 사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근무지 이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제보 등에 의하여 적발이 가능하며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에 개인적인 일을 보지 말라고 하고, 출장 시간을 업무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시간시 이동장소, 근무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개인적인 볼 일을 보는 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근무 외 시간을 급여지급에서 공제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누군가는 성실히 근무하는데 누군가는 근무시간에 이탈하여 사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은 직장질서 문란을 야기하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제보하여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확인만 되면, 근로시간 중 무단 이탈 등으로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 업무 지시 불복종 등 여러가지 사유로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주의, 경고 같은 가벼운 단계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그러한 정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나 당사자 협조하지않거나 회사차원에서 나서지않고 질문자님 개인이 증빙하기는 쉽지않으므로 회사 인사과, 감사실 등에 알리는 방향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