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를 근로자 동의없이 시급제로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 지급 형태가 월급제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한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된 이후의 지급된 임금액 등의 비교를 통하여 불이익한 부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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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해보려 하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기만 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도중에 나이와 학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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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노동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월급과 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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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포함 내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은 교육 사항이 교육 내용에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내 규정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된 설명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동시에 있는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한다면 추후 교육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곧바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로터 인증을 받은 법정의무교육기관으로부터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다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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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의 경우 퇴직 시에 한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irp 계좌로 임금된 퇴직금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irp 계좌에 5년 이상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가 되면 연금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추후 퇴직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으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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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연장 수령 가능 여부 문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최종 이직확인서를 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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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문제 조문 해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처음 보는 지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해당 지문은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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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되는 성격의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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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인데 연차? 월차?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를 면하기 때문에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실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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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12시간씩 근무했습니다. 8시간 이후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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