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있나요?
회사와 정부가 반씩 부담한다는 얘기도 있고 회사에서는 부담하는게 없다는 얘기도 없고 인터넷에서는 답변이 제각각이라 여쭤봅니다
회사와 정부가 반씩 부담한다는 얘기도 있고 회사에서는 부담하는게 없다는 얘기도 없고 인터넷에서는 답변이 제각각이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회사가 별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보험료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별도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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