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있나요?

2023. 05. 15. 18:29

회사와 정부가 반씩 부담한다는 얘기도 있고 회사에서는 부담하는게 없다는 얘기도 없고 인터넷에서는 답변이 제각각이라 여쭤봅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으며, 회사가 실업급여 지급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023. 05. 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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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2023. 05. 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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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회사가 별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보험료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별도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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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회사는 이미 그간 고용보험료를 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2023. 05. 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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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따로 지불하여야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통해 전액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2023. 05. 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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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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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는 것이고 수급자격 인정 시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2023. 05. 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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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해당분은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고용보험료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대략 반씩 부담하였을 것입니다.

                이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고용보험료를 이미 냈으므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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