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회사 몰래 투잡 및 사대보험 궁금합니다
본업은 현재 대학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중이고 퇴사 전까지 좀 빡세게 돈 좀 더 벌려고 패스트푸드 점에서 알바를 짬내서 하려는데 (주1회 8시간 or 2주에 한번정도)
많이는 그냥 못하구요 본업이 있어서 그냥 주말에 시간날때 조금씩 하려는데 일단 근무지에선 당연히 안된다고 하는데
60시간 미만에, 주 15시간도 안채워지면 사대보험이 가입 안되지않나요?
몇개는 가입이 되고 몇개는 안되고 이런건가요? 이렇게 적게 알바를 하는데도 제가 근무를 시작하면 바로 알게되나요? (왜 제 주말에 제가 일하겠다는데 난리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직 또는 겸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회사가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겸업 또는 겸직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로 신고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본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재직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월 8일 이상 1개월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도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겸직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이어야 가입대상이 되지만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고용, 산재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