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매한꿀벌208
고매한꿀벌20823.04.13

직장인 투잡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급여가 적어 퇴근 후에 평일 4시간~5시간, 주말은 풀타임으로 식당 서빙일을 하고싶은데 문제가될까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투잡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상 고지 없이 겸업을 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한다든지, 겸업이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내 겸업 관련 규정이 있다면 겸업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 가능하나, 그 불이익에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데 있어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질문자님이 투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된 직장 여부와 관계없이 겸직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 직장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이라면 겸직하셔도 무방합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 이중취업금지 등과 같은 내용이 있고, 위반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보다 조심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투잡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본업과 비교해 상당하다면 회사에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투잡 사실만으로 법을 위반한다거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겸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을 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중취업금지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한 겸직을 할수 있으나 겸직을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를수는 있으나 보통 겸직에 관한 사항을 회사의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회사 취업규칙등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투잡을 제한하지 않고 실제로 현재 직장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투잡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회사내규로 겸직제한 규정이 있다고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 외에는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영업비밀 등의 예외적인 경우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근 후나 주말에 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