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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및 또다른 직장 혹은 알바(2중 4대보험 가능한건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장생활 하는 직장인이..

퇴근 후에 혹은 주말에 또다른 직장이나 알바가 가능한 건가요?

물론 그곳에서도 4대보험을 납부하는 곳이라고 가정할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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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겸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퇴근 후에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4대 보험에 이중가입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이 겸직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도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유리한 곳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에 별도 허가 없이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규정

      등을 확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알바를 하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