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계(연차계) 제출 시 본인이 아닌 다른 직원이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드립니다.
휴가계(연차계) 사용시 본인이 아닌 다른 직원이 대신 작성 및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혹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ex) 예를 들어 생산현장(생산직) 직원이 서류 작성이 어려움에 따라 생산관리(사무직) 직원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타인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위임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 대신 작성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해당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나,
근로자가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다른 근로자에게 대신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요청 받은 근로자가 대신 휴가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휴가 신청을 해당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다른 방법 등을 통해 휴가를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성은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서명은 본인이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명 마저 다른 사람이 하게 된다면 연차계의 효력도 없고 향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작성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문제된다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면 작성이 어려운 경우라도 본인의 서명 날인까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본인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계획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서명/날인한 연차휴가 신청서를 사무직 직원이 단순히 전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사무직 직원의 이름으로 서명/날인하는 것은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