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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계(연차계) 제출 시 본인이 아닌 다른 직원이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드립니다.

휴가계(연차계) 사용시 본인이 아닌 다른 직원이 대신 작성 및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혹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ex) 예를 들어 생산현장(생산직) 직원이 서류 작성이 어려움에 따라 생산관리(사무직) 직원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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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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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타인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위임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 대신 작성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해당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나,

    근로자가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다른 근로자에게 대신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요청 받은 근로자가 대신 휴가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휴가 신청을 해당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다른 방법 등을 통해 휴가를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성은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서명은 본인이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명 마저 다른 사람이 하게 된다면 연차계의 효력도 없고 향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작성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문제된다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면 작성이 어려운 경우라도 본인의 서명 날인까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본인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계획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서명/날인한 연차휴가 신청서를 사무직 직원이 단순히 전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사무직 직원의 이름으로 서명/날인하는 것은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