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신청서 사인란 결재도장 찍어도 무방한가요?
휴가신청서 작성하면 작성인 사인을 받는 란이있고 결재란이 따로 있잫아요.
작성하는 사람이 사인이아닌 결재도장을 갖고 있는게 있는데 이걸로 작성자 옆에 (인)을 찍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사인과 이름도장이 아닌 결재도장은 결재란이 아닌이상 쓰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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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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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 승인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서명이나 직인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재란,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말하므로, 휴가 신청권자가 결재란에 날인할 수 없으며, 결재권자가 날인해야 합니다. 통상 날인할 수 없을 때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신청서 하단부에 이름하고 서명이 아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인과 서명은 효력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