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자체 진행할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의 경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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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로 부터 '인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심문회의 당일 심문회의 결과가 문자로 통보되는데 문자로 결과 통보 이후 지노위로부터 판정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판정서를 송달받는 동안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간혹 판정서 송달 전에 당사자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판정서를 송달받게 되면 신청인이 구한 신청취지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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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괴롭힘과 관련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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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인 석가탄신일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이라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고, 원래 휴무하는 날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이라면 유급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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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낼때 회사에서도 부담을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에 대해서 사업주가 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지원을 통해 일부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다면 부과되는 보험료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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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획진시 무급휴가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확진되면 격리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격리의무 기간을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줄 수도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생활지원금의 경우 현재도 지원되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별도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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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자 고용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IT분야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프로그램 개발자도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종료 시 고용보험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상용직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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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주몇시간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까지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주 52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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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신고 시 별도 지침도 같이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상위규범으로 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이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해당 별도 지침이나 규정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취업규칙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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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계산법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 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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