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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벌잡이36
정겨운벌잡이36

주 2일 12시간씩 근무했습니다. 8시간 이후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인 영업장인 음식점에서 토,일요일 12시간씩(am10~pm10) 일했습니다. 시급은 만원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간인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추가로 휴식시간 보장이 제대로 안된것에 대해서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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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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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만큼의 시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보상은 해당 시간의 시급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계산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시간 중에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원래의 시급인 1만원으로 지급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에 대하여는 별도 50% 가산수당 받을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이며, 단순히 시급에 대한 100%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못 쉬었다면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