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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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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로 10시간씩 근무했습니다.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인 영업장 고깃집에서 토,일요일 주말에 10시간씩(am10~pm8) 일을 했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간인 2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안에 휴게 시간이 포함된다면 빼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약속한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무한 것이라면 시급*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즉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0시간×시급"만큼의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시급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 없이 시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10시간 * 시급을 하시면 하루 일당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4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서

      50% 가산수당은 없으나, 일한 시간에 대하여는 시급 10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4인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도 원래 약정한 시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휴게시간 없었나요?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휴게시간 없이 10시간을 근무했다는 가정을 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5인 미만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