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중식, 석식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2019. 11. 04. 10:54
저희 회사 사례를 들어 말씀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일8시간 소정근로시간에 + 중식 및 석식 총 2시간 =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진행시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즉, 하루에 12시간을 일하면 여기서 위에서 설명한 10시간을 제외한 2시간을 해당일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