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때 휴게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일 8시간 근로 후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저녁식사시간 1시간을 주고 해당자분이 쉬고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12시간 근무시 2시간 제외하고 2시간을 연장근무로 보는 것이 맞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