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갱신 조건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 또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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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쉬지 않고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진 않으나, 최대 근무 가능한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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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노무사님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라고 본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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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을 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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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 작업화는 몇개월에 한번씩 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작업에 필요한 작업복 작업화 등은 회사가 정한 지급 주기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별도 법에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작업 수행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작업복 작업화 등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작업복 작업화 등이 낡아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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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아닌 노동자의 날은 왜 쉬는거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법정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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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에도 전직장 실업급여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다른 곳에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직장에서 가입된 3년의 가입기간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그만둔 날로부터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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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은 DC형과 일반 퇴직금의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DC형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만일 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반 퇴직금제도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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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가 되면 매년 본봉에서 10 프로 감봉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 실시하면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연령부터 감액되는 수준의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즉 전체 연봉의 10프로로 할 수도 있으며 그 이상의 퍼센트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본봉 수준인지 전체 연봉 수준인지 여부도 임금피크제 근거 규정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임금피크제는 보통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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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조건이 어떻게 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관계가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하므로 주 5일 근무 시 적어도 8개월 가까이 근무해야 180일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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