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공상처리한다는 것과 산재처리한다는 차이가 뭔가요??
회사에서 반장님이 쓰러지셨는데요. 아프셔서 입원중인데요. 공상처리하네 산재처리하네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공상처리한다는 것과 산재처리한다는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산재발생 신고를 하고 산재보험 상의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며, 공상처리는 회사에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산재처리가 원칙이고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실무상 공상처리를 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신청을 하지 않고 근로자 치료에 드는 비용 등을 회사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추후 부상에 대한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상처리보다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산재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법이 정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며,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민사상 합의를 하고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것입니다. 이때는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산재처리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통상 산재처리시 보험료
인상 및 회사 이미지 문제로 인하여 산재를 은폐하여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와 재해자 간 보상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의며,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하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것을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산재처리가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공상처리란 산재보험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요양비 등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처리는 통상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비나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고
공상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지 않고 회사를 통해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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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공단의 산재 승인 결과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직접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한다는 것은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화사가 압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될 경우 산재보다 보상을 더 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기간이 짧은 경우에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회사가 직접 비용을 처리해주는 것이고
산재처리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치료 및 휴업, 장해급여를 제공합니다.
언급한 바와 가팅 공상처리는 치료이후 휴업 및 장해에 대해서 보전이 불가한 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에서 산재법상 각종 보상(휴업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 지급는 것이고,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법상 각종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해서 특별히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산재가 보다 안정적인 보상이 가능하니 산재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