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프리랜서의 퇴직금 차이가 궁금해요.
저희 디자인관련한 회사에는 일하시는 근로자분들과 자택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나눠져있는데요. 궁금한게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근로자는 당연히 받는건 알고 있는데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금 발생 요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른 것으로, 프리랜서는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일의 완성을 위한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시간과 근로장소를 구속받는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다름 없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보장받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 퇴직금 보장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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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퇴직금 수령 가능하고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계약했어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인데 계약의 형태만 프리랜서로 하였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며 일체의 노동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만 프리랜서고 실제로 근로자와 다를바없이 일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