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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므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동안 지급 또는 제공해온 기숙사비 등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근로자로부터 지급되는 퇴직금액에서 그동안 제공된 기숙사비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동의서 또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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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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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주당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실제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보다 많은데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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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협약이 체결된이후의 제 2노조 설립후 사측에 타임오프와,노조사무실 요구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노조와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설립된 노조는 다른 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노조사무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이 근로시간면제와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협의 또는 합의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다른 노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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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연속근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1주라 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봄이 일반적이므로, 말씀해주신 근무내용에 따를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중 휴무가 부여되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속하여 계속되는 2주 기간 동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고려하지 않을 때에는 교대 근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8일 이상 근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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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어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교부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고소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잘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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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불이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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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오르지만 월급은 안오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 시급이 인상된 최저시급보다 높은 경우라면 최저시급이 오른다고 하여 반드시 기존 시급이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 시급이 최저시급 기준이라면 최저시급이 오를 경우 기존 시급도 최저시급 만큼 인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시급이 최저시급 수준인지 아니면 그보다 높은 수준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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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복잡한 노사문제 퇴사 후 노동부 대응중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구글 또는 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위치 정보 조회 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주장과 사측의 주장 내용이 서로 다르면 근로감독관은 결국 증거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만일, 별도 노무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직접 대면 상담을 해보신 후에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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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1.5배로 안주는 회사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휴일근로를 실시하였고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수당이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된 금액으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부처님 오신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공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별도 휴일대체를 통해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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