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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참새296
진실한참새29623.05.10

회사 입사 후 4대보험 요청했으나 아직

작년 4월 1일(토) 면접 후 4일(월)부터 근무 시작 4대보험 적용 3차례 요청했으나 현시점까지 4대보험 적용이 안되었고,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8월~12월까지 월50만원씩 덜 지급받았는데 4대보험 적용 못받은 부분과 차감된 급여 25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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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에 아직 가입시키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소급 적용이 가능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건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임금체불건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불된

    250만원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급여를 차감한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