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 후 4대보험 요청했으나 아직
작년 4월 1일(토) 면접 후 4일(월)부터 근무 시작 4대보험 적용 3차례 요청했으나 현시점까지 4대보험 적용이 안되었고,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8월~12월까지 월50만원씩 덜 지급받았는데 4대보험 적용 못받은 부분과 차감된 급여 25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에 아직 가입시키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소급 적용이 가능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건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임금체불건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불된
250만원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급여를 차감한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