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에 아직 가입시키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