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사유 소멸에 따른 채용 취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를 할 때 최종 임용일 이전 업무 사정에 따라 임용 사유가 소멸되거나 부득이 임용이 불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이 보류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공고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임용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사전에 미리 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취소가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일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용이 취소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공석이 예정된 자리에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해당 T/O가 공석이 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용이 취소되는 경우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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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근로때 단축근무 시간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기간이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경우 1일 2시간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유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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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 휴일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번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근로일로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시급에 따른 1일 유급휴일수당과 근로자의 날 실제 근무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이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시급의 1.5배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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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가 실제통원일수만 인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담다 주치의는 치료 전체 기간 동안 취업불가 소견으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 자체 자문의 검토 결과 전체 기간이 아닌 실 통원치료일에만 취업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인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공단이 인정한 휴업급여 부분에 대해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심사 청구 시 전체 치료기간 동안 치료 및 안정을 취해야 하는 의학적인 소견으로 전체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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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실업인정기간 이전) 수행항 업무의 기타소득이 실업기간에 지급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실제 노무를 제공한 날이 실업인정기간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노무제공과 관련된 계약 내용, 노무제공 내용 등)은 미리 확보해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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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20~21일간본인시간이날때에두시간정도청소를하고서일당개념으로65만원을준다면4대보험과퇴직금을안주어도근로기준법에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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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업무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함께 기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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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한 근로자의 항공료 반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항공료 반환과 관련된 계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가 약정된 의무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만큼 비율적으로 연수비를 반환하게 되므로 항공료 역시 그와 유사하게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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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에 따른 연차 차감?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지각 또는 조퇴 시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취지의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해당 규정이 유효하게 제정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지각 또는 조퇴 누계시간을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계시간이 총 4시간인 경우 이를 반차로 갈음하기로 하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에도 반영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하나, 만일 누계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1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누계시간이 8시간이 되어야 차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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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한번에 몰아서 나가는것은 원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일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간 연차휴가 사용 시에는 업무의 조정 등 회사와 일정부분 협의하에 장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가 장기휴가를 가더라도 업무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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