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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시면 근로계약서에 곧바로 서명하지 마시고 계약서를 사진찍거나 미서명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최종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므로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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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곧바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나, 업무 사정에 따라 먼저 근로를 시작한 후에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시작일과 근로계약 작성일을 모두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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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질병(암 등)으로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질병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 전에 질병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있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질병의 치료를 위해 당분간 요양이 필요하며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로부터 회사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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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야근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밤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으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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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2회 총19시간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주휴수당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 왔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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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자진퇴사의사 밝히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후 정식채용을 제시하거나 계약 연장을 제시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사정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이직확인서에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최종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실업급여 요건은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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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무자입니다.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날 당연히 일을한다네요.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 추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유급휴일에도 회사 업무 사정에 따라 일을 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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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날짜를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언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사 일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일정을 변경하고 퇴사처리 한다면 이는 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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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데 사장이보험을 넣어주질 않는데 지금 근무가 1년1개월 직장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만 65세 이상 이후 채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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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해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인력을 구조조정 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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