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상시근로자 산정에 대해 궁금해서요.
회사에 일용직근로자분들이 거의20명 정도로 많은편인데요. 이분들 모두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시켜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가 주 5일 모두 출근하면 주 5일 모두 상시 근로자 수 산정수에 포함되며, 만일 주 3일만 출근한다면 해당 출근하는 날에만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1개월 동안 평균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파견직을 제외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를 산정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일용직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