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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일용직 상시근로자 산정에 대해 궁금해서요.

회사에 일용직근로자분들이 거의20명 정도로 많은편인데요. 이분들 모두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시켜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08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가 주 5일 모두 출근하면 주 5일 모두 상시 근로자 수 산정수에 포함되며, 만일 주 3일만 출근한다면 해당 출근하는 날에만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1개월 동안 평균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파견직을 제외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란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눈 것으로, 일용근로자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를 산정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일용직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