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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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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근무제한으로 인한 건강악화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일주일에 6일 근무하며 12시간 일하는데 체력과 건강이 매우 악화되서 너무 힘드네요 연속근무제한으로 인해 대처하기 어려울 경우 어떻게 대처하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 연속된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보여지는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지시할 권리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도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개선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이나 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인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일 근로는 52시간(기준 40시간+ 연장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일간 12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1주 52시간 초과 이슈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52시간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하시는게 적절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제를 안 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