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입사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차후에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 원직복직 의사가 근로자에게 많이 없다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직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만 접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도 자문노무사가 있다면 해고를 함에 있어 법적인 검토를 마치고 해고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고를 다투는 부분은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대면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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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알바생의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다 아르바이트생이 주 2일 근무하는 시간이 총 10시간 이라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1주 15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꼭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금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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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란 1.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제외)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의미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까지(무급)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휴가 사용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를 참조하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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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는데 적용 가능한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다면 최초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6개월 정도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인 점에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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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간 전까지 이직하지말라고 말할수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이 시설의 위탁계약 만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며 질문자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정규직 근로자인데 시설의 위탁계약 만료를 이유로 질문자분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질문자분의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시설 위탁계약도 만료되는 것이라면 이는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 후자 모두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스스로 사직하는 것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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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시 퇴근후에 연락을 받았을경우 그날은 제외하고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휴가가 아닌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정한 임의 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경조휴가를 5일 허용하고 있는 경우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휴가를 부여하게 되는데, 경조휴가 사유가 당일 발생하였으나 정해진 근로시간 이후인 퇴근 후 근로자가 경조휴가 사유 발생사실을 알게되어 퇴근 전에 경조휴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경조휴가를 부여하되, 5일이 아닌 4일만 부여할 수도 있으며, 그 다음 날부터 전체 5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정한 경조휴가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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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11개월째는 그만두라네요이럴때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해고일 수도 있고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반복하여 여러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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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후 주휴일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에도 근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2. 주휴일 근무 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며 휴일근로에도 해당합니다.3. 주휴일 근무 시 근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만일 주휴일마다 고정적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주휴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가산된 시간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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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관련하여 1주간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4월 11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들어 갔으므로 4월 11일 부터 30일까지 기간 동안 2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주시면 되시고5월 11일부터 30일까지 기간 동안에도 동일하게 2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6월 9일부터 30일까지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210만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임금은 4월 임금 지급 시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7월에 받아도 괜찮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7월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에서 각종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만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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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이 됐는데 급여명세서가 이렇게 되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다만, 세후 임금을 기준으로 정하기도 하는데, 보통 세후 임금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는 네트제를 적용하며,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하고 추후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도 사용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확실한 네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세후 임금은 인상되었으나, 각종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공제 금액은 동일하므로 정확한 계산에 따른 세후 인상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네트제인 경우에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 인상 전과 후의 보험료 공제 금액 등이 동일하므로 이 부분을 근거로 다시 정확하게 산정해 달라고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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