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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관련하여 1주간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4월 11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들어 갔으므로 4월 11일 부터 30일까지 기간 동안 2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주시면 되시고5월 11일부터 30일까지 기간 동안에도 동일하게 2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6월 9일부터 30일까지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210만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임금은 4월 임금 지급 시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7월에 받아도 괜찮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7월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에서 각종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만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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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이 됐는데 급여명세서가 이렇게 되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다만, 세후 임금을 기준으로 정하기도 하는데, 보통 세후 임금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는 네트제를 적용하며,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하고 추후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도 사용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확실한 네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세후 임금은 인상되었으나, 각종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공제 금액은 동일하므로 정확한 계산에 따른 세후 인상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네트제인 경우에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 인상 전과 후의 보험료 공제 금액 등이 동일하므로 이 부분을 근거로 다시 정확하게 산정해 달라고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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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내부 규정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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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도보 배달' 알바를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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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식당 알바를 하는데 계약서를 안쓰고 시급 12000원으로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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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입사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경우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만일, 회사가 끝내 해고로 처리한다면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해고는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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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번도 가능하고 2번도 가능합니다. 2번으로 작성할 경우 기존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의 근무기간과 합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기존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위 또는 업무내용과는 전혀 상이한 직위 또는 업무내용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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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에 응급사직을 하면 법적책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사 전 30일 전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고 곧바로 사직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갑자스러운 사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곧바로 모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에 따른 판단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지위 또는 답당 업무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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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협의 결과에 대한 사측 이행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들은 사용자가 그 이행을 준수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단체협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 이행을 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는 것에 반해 노사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이행에 대해서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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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파견계약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파견법에 다른 파견형태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랑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채용한 파견근로자를 사사용사업주에 파견을 보내 근무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견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파견이 아니라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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