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연봉을 맞춰주기 위한 보존수당의 삭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마다 인사평가를 통해 매년 연봉계약서에 따른 연봉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반드시 채용 당시에 연봉을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채용 당시에, 최소한 입사 당시 연봉 수준은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입사 당시의 연봉이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연봉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는 삭감된 연봉액을 근로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가 제시한 연봉액을 수용하지 않고 거절할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계약에 따른 연봉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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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관련된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적립된 퇴직금의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DB형과 일반퇴직금 제도와 비교하여 전체 퇴직금 총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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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설업쪽의 채용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채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서 압력을 넣기도 하였습니다.이에 건설사들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행한 파업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된만큼 손해가 발생하니, 파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조 간부들에게 일정한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해 왔습니다.다만, 후에는 이것이 변질되어 건설사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비조합원들은 채용되지 못하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 정부에서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채용 관행과 노조간부들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금품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일부 현장과 노동조합에서는 건설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며,건설사들과 정부는 그동안 불공전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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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에 직원이 임의로 주문을 정지시켜서 손해를 볼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사안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중지 등을 하여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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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했는데 별도 수당이 없습니다.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업무 사정에 따라 공휴일에도 정상 영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만일, 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별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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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품권 강매행위를 노동부에 진정넣으면 상품권값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만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단체협약 등이 존재하는지, 해당 근로자들이 임금의 일부를 통화 대신에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만일 동의가 있었다면 그러한 동의를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통화로 소급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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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적립된 회사 약정휴일을 사용하려할때, 사용을 거부당하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약정휴일에 대한 근거가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 사용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회사가 임의로 인정하고 있는 약정휴일의 경우 상사가 그러한 약정휴일에 대한 사용을 거부하였다고 이를 곧바로 법 위반 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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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들어져있는데 고용보험 내역이 없어요. 실업급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되고 가입된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여지므로 만일,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해주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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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이후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하셨다면 관할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출석통보를 하게 됩니다. 조사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 각각 별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3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한 근로조건과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생기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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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 받는경우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의 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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