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간 전까지 이직하지말라고 말할수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간위탁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소속 법인이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중인 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법인의 시설 위탁계약 만료로 인하여 실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어렵다는 사실을 오늘 통보하면서 계약만료일 전까지 이직할 생각하지말고 마무리하라는데 법적으로 그런 권리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위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모법인은 고용을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이직처 구하시고, 면접 보시고, 휴가 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관계 종료 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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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거나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시설의 위탁계약 만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며 질문자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정규직 근로자인데 시설의 위탁계약 만료를 이유로 질문자분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의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시설 위탁계약도 만료되는 것이라면 이는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 후자 모두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스스로 사직하는 것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언제든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계약기간 만료까지 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만료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약종료 시점까지 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한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